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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자료/▷위생 교육

위생교육자료_축산물 영업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 받을 시 식약처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위생교육자료

축산물 이물 보고 안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 접수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야하는 이물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의무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은 무조건 이물 항목에 들어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3밀리미터(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당시 살아있는 곤충 제외)

    - 기생충 및 그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

      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밸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레 등 토사류

 

혹시 위와 같은 이물이 신고 받았다면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는 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기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위반)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마지막으로 보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 확보

2. 이물 및 증거제품 수거(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 이용)하여 정보 수집(촬영)

3. 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등 이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제품 및 포장지 소지여

   부 반드시 확인)

4.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여 보고(http://www.foodsafetykorea.go.kr)

5. 이물과 증거제품을 조사공무원에게 제품·조사 종료 후 인계받아 6개월간 보관 다만 부패, 버릴우려 증거제품 또는 이

   물은 2개월간 보관

 

지금까지 축산물 이물 보고에 대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영업장에서 신고를 받고 해결 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시 식약처에 신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식약처에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