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위생교육자료
축산물 이물 보고 안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 접수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야하는 이물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의무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은 무조건 이물 항목에 들어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3밀리미터(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당시 살아있는 곤충 제외)
- 기생충 및 그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
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밸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레 등 토사류
혹시 위와 같은 이물이 신고 받았다면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는 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기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위반)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마지막으로 보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 확보
2. 이물 및 증거제품 수거(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 이용)하여 정보 수집(촬영)
3. 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등 이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제품 및 포장지 소지여
부 반드시 확인)
4.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여 보고(http://www.foodsafetykorea.go.kr)
5. 이물과 증거제품을 조사공무원에게 제품·조사 종료 후 인계받아 6개월간 보관 다만 부패, 버릴우려 증거제품 또는 이
물은 2개월간 보관
지금까지 축산물 이물 보고에 대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영업장에서 신고를 받고 해결 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시 식약처에 신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식약처에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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