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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자료/▷기타

[취업규칙양식첨부] 취업규칙 제대로 알고 과태료 면하자!

고용노동부 배포 취업규칙 관련자료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반영 포함

 

이 자료는 컨설팅 요청하면 약 60만원 정도 투자해야하는 자료입니다.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편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 담당자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요. 좋으시쥬?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꼭 작성 비취해야하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볼께요. 갑자기 왠 취업규칙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남편도 회사에서 꼭 써야하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 예정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반영하세요.

 

취업규칙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직장내괴롭힘금지규정 하는 근로기준법이 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하기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미 반영시 과태료 가 500만원이하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 명칭으로 되어있지 않아도 <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정, 정관 등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정할 때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됩니다.

취업규칙 우선순위는 ?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취업규칙 작성 신고방법은?

지금까지 취업규칙이 먼지에 대해 알았다면 어떻게 적용해서 작성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9장 제93조에 보시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용고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다면 과태료도 있겠죠?

 

취업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1차 70만원, 2차 130만원 3차 25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50만원이라고 하네요.

 

취업규칙 신고기준은?

취업규칙 신고 기준 회사 인원 10명 미만 취업규칙 작성 후 보관

회사 인원 10명 이상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등 신고하기

 

혹시 우리 회사가 10명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냥 취업규칙 작성해서 회사에 보관하시면 되구여. 직원이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현재 신고가 되어있더라도 19년 7월 16일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때문에 꼭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7월 16일 이전에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취업규칙양식첨부

여기서 포스팅을 끝내면 아쉽겠쥬?

대부분 검색하시는 분들은 취업규칙 미작성 시 과태료 때문에 작성은 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모르고 그렇다고 컨설팅 업체 얘기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깐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에서 제작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양식을 첨부해 둘테니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울 남편이 나름 고생해서 모아둔 자료이니 잘 활용해 보세요. :)

아, 그리고 표준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에 대한 자료는 없어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pdf
3.98MB

 

(1)동의서_및_의견서.hwp
0.03MB
표준 취업규칙(19.03.21.).hwp
0.14MB
[별지 제20호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pdf
0.04MB
근로기준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제60조 관련).pdf
0.07MB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pdf
0.03MB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신고서.pdf
0.10MB
(1)취업규칙_변경_대비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