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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자료/▶괴롭힘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자료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고용노동부 배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대구소식]대구도시철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 등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

www.newsis.com

위 기사처럼 이곳 저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7년 기준으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던데 괴롭힘 근절의 길은 멀고 험할거 같네여.

 

다들 아시겠지만 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법 시행 전까지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한다.

3.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다.

4.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 3번인데 취업규칙에 기재 안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시 인원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자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자료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살펴보기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마련하기

6.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및 구체적인 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차이점 등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가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직장 문화가 형성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