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자료
"부장님, 이건 갑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대응법
오늘은 3분기 법정교육자료 조사중에 찾은 연합뉴스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자료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교육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사 취업규칙에는 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 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는 꼭 지방교용노동관서에 신고하셔야 하시는거 아시죠. 안 하시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료는 최근 몇 년간 오너 일가의 폭행 사건과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그리고 간호사 간의 태움 문제 등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유형, 예방·대응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조금이나마 변화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지하고 내가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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