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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_소방교육 동영상자료"스프링클러"

한국소방안전원 배포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

스프링클러

 

오늘은 요즘 대형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물이 넘 커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화재를 진화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Check Point!

우리 국내법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래 내용과 같은 건물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니 혹 건물을 짓고 있거나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건물은 확인해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그럼 관련 법규정을 가볍게 살펴 봤으니 이제는 스프링클러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습식스프링클러 개요

습식스프링클러 장치는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입니다. 전 배관계통내에 가압수가 상시 충만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자동적으로 개방 되어 소화하는 방식이 습식스프링클러라고 하네여 단 단점이 배관에 물이 차 있다보니 보온조치가 잘 안되어 있는경우 동결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건식스프링클러 개요

건식스프링클러 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유수 검지장치까지는 압력수로 가압하고 유수검지장치에서 배관의 끝 부분에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질소가스 또는 압축공기를 충전시켜서 화재로 인한 열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압축공기나 불연성가스가 배출되면 건식밸브의 1차측에 있는 가압수가 송수되어 헤드를 통해 화점에 방수되는 방식입니다.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개요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이며,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상태의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유수검지장치 로는 준비작동식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합니다.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개요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장소에설치하는 설비로서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대기개방상태이며 일제살수식 밸브를 사용한다. 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드렌처설비)또는 무대부 등에 사용합니다.

 

 

 

5. 스프링클러설비 구성요소

 

스프링클러설비구성요소 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기점으로 1차측은 옥내소화전설비와 같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제어반, 비상전원등이 있으며 2차측은 스프링클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6. 습식스프링클러 점검

 

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점검

습식스프링클러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점검방법 은 아래 동영상에서 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론보다 눈으로 보는게 더 좋으니깐여 ㅋㅋ

 

 

 

 

지금까지 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스프링클러설치 가 안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안되는 경우 등등 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사건이 지금이 주의에 일어나는걸 볼수 있을겁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다는걸 인지하셔서 꼭 설치와 점검을 통해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