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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의 자료/▷장애인인식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_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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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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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vol2.egg
7.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