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미신고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교육자료_축산물 영업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 받을 시 식약처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위생교육자료 축산물 이물 보고 안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 접수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야하는 이물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의무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은 무조건 이물 항목에 들어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3밀리미터(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당시 살아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