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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자료_축산물 영업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 받을 시 식약처 보고

지니7060 2019. 8. 14.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위생교육자료

축산물 이물 보고 안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신고 접수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야하는 이물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의무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은 무조건 이물 항목에 들어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3밀리미터(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당시 살아있는 곤충 제외)

    - 기생충 및 그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

      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밸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레 등 토사류

 

혹시 위와 같은 이물이 신고 받았다면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는 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기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위반)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마지막으로 보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 확보

2. 이물 및 증거제품 수거(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 이용)하여 정보 수집(촬영)

3. 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등 이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제품 및 포장지 소지여

   부 반드시 확인)

4.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여 보고(http://www.foodsafetykorea.go.kr)

5. 이물과 증거제품을 조사공무원에게 제품·조사 종료 후 인계받아 6개월간 보관 다만 부패, 버릴우려 증거제품 또는 이

   물은 2개월간 보관

 

지금까지 축산물 이물 보고에 대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영업장에서 신고를 받고 해결 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시 식약처에 신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식약처에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